채권추심 전문 로펌(법무법인 혜안)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장점'은 뭔가요?
채권추심이란 대여금,약정금,물품대금,손해배상금 등 일명 못받은돈(미수금)타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제때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받아내는 절차를 말하는데, 대화나 협상, 혹은 비법률적인 압박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통상은 대화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불법추심업자들이 채무자 본인이나 주변인들을 찾아가거나 밤낮으로 괴롭히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강화되고 있고, 채권추심 업무 자체를 허가된 변호사사무실(개인 또는 법무법인) 또는 신용정보회사에서만 담당하도록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채권추심방법’,‘채권추심절차’등으로 정보를 검색하면 수많은 업체들이 나오는데, 일부는 OO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업체, 또는 저희 법무법인혜안과 같은 법무법인(로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요약 드리면, 신용정보업체는 주로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면서 재산이 확인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법적절차(압류 등)를 추가적으로 밟을 수 있는 기관이고, 채권추심전문로펌(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결문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거나 합의를 원한다면 공증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이미 판결이나 공증문서가 있는 분이라면 압류 등 강제집행신청을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빨리 돈을 받아내는 모든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로펌의 장점을 강조하자면,
1) 초기 합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이름으로 촉구 및 협상이가능하므로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신용정보 업체에서는 재산이 확인되면 별도로 압류·경매신청 등 법적 절차에 일일이 비용과 절차가 소요되고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 사건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에 비하여 전문 로펌은 모든 절차를 일체로 진행하여 1회 비용 납부 또는 후불로 실제 추심시까지 절차를 일체로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3)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자가 지정되어 끝까지 사건을 책임진다는 안정성 4)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단이 직접 관리·통솔하므로 법적으로 안전하며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채권회수 절차를 직접 진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정보업체는 신용조회나 재산조회를 주 업무로 하면서 소송이나 집행신청을 별도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위임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채권자 본인 이름으로 법원에 들어갈 서식을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만,
법무법인 혜안은 신용조회, 재산조회는 물론이고 합의·소송·강제집행(압류,경매신청 등) 이라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채권추심 법률적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회수 절차를 한 꺼번에 직접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받아줘 3, 6, 9' 란 어떤 절차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한 채권추심 분야의 전문인증 변호사는 전국에 20여명 남짓일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드문데, 특히나 저희 혜안과 같은 법무법인처럼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단이 여럿인 곳은 거의 없으며, 받아줘 3,6,9는 이러한 채권추심 전문로펌 산하에 런칭된 채권추심의 NEW BRAND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대표변호사 경력의 법무법인에서 다년간 쌓인 채권추심 전문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3,6,9 시스템은, 실제 채권추심업무를 다수 진행한 변호사들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절차와 방법, 비용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끝에 만들어 낸 최상의 채권추심 서비스 방식입니다.
채권추심시 단계별로 꼭 해야 할 3가지, 6가지, 9가지 서비스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33만원, 66만원, 99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객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불합리한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도,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예금개설조회나 기타 신용조회, 내용증명 발송, 방문추심, 통장·전세금등의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단계별로 금액별로 어디까지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내 사안에 맞는 최소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될까’ 문의 주시면, 무료전화상담센터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진행시 전담자를 정해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 되나요?
과거 ‘채권추심’이라고 하면 다짜고짜 밤낮으로 전화를 걸거나 채무자나 그 지인들을 찾아가서 횡보를 부리는 그런 장면을 많이 떠올리셨을텐데요. 최근에는 법이 강화되어 무리하거나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채권추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 분석 및 상담(합의로 가능한 사안인지, 채무자의 재산은 있을지 분석)
2) 합의가 가능한 경우 협상 진행 또는 내용증명,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 착수
3)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나 판결을 획득하여 집행권원 확보
4) 신속한 채무자 신용,재산상황 파악(전산조회 및 방문 조사 등)
5) 압류 등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
다만 저희 혜안과 같은 전문로펌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1)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공신력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단 산하 전문팀에서 진행 2) 건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 3) 사건이 방치되거나 타 업체로 이관되는 일이 없음 4) 채권추심의 어떤 단계나 상황에서도 변호사 이름으로 합의를 타결하여 조기 종결 가능 5) 추후 지속적인 채권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네. 저희 혜안과 같은 채권추심 전문 로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채권추심 분야 전문변호사단이 상주하면서 소송 전후, 실제 추심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므로 혹시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담당자가 범법행위를 한다든지 잠적을 한다든지 임의로 채권회수를 방해하거나 횡령하는 일은 없는지 염려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절차를 추심을 위임받은 개인이 아닌 변호사(법무법인) 책임하에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채권추심이 무엇인가요?
채권추심의 사전적 의미는 자신이 상대방인 채무자에게 가지고 있는 채권을 가져오는 것을 뜻하는데 채권추심이 진행되는 분야는 주로 금전채무를 채무자가 정당하게 변제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경우에 이를 법적절차를 통해서 변제를 받는 절차를 이야기 합니다. 이러한 채권추심이 가능한 채권의 예로는 기본적인 대여금부터 시작하여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비, 투자금, 동업계약정산금, 전세금, 임대차보증금, 분양대금, 양수금, 추심금, 전부금, 각종 매매대금, 약정금 등 대부분의 채권에 대해서 정당하게 변제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 채권추심이 가능하며 실제로 이러한 채권들을 변제받기 위해서 제기되는 소송 건수는 민사소송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당하게 회수되고 있지 않는 채권이 존재한다면 적절한 채권추심 절차를 통하여 손해 없이 이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나요?
채권추심은 기본적으로 스스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법적절차를 통해 채무자의 각종 재산들을 압류한 후에 이것들을 강제집행을 하는 것은 목표로 하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강제집행을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집행권원을 얻는 과정을 우선 진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이 과정에서 판결이나 화해나 조정 등을 통한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집행권원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아 채무자의 부동산이나 동산, 은행계좌나 제3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권, 임대차보증금 청구권 등의 각종 채권,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무체재산권, 자동차, 선박 등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후 압류가 이루어진 각종 채무자의 재산들에 대해 부동산이나 동산 등은 경매를 실시하고 무체재산권은 특별현금화 과정을 채권의 경우에는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통해 직접 추심할 권리를 부여받거나 채권 자체를 이전 받는 방식으로 채권추심을 진행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잘 알지 못한다면?
채권추심을 계획하다가도 의외로 많은 분들이 채무자의 주소와 같은 구체적인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므로 채권추심이 어려운 것이 아닐까하는 걱정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러한 걱정을 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채무자의 성명 또는 상호명 정도와 함께 연락처나 주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현재지, 직장명 등의 한 가지 정보만을 파악하고 있더라도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법원을 통해 합법적으로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충분히 송달을 하여 법적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되며 실제로 소송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인적사항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절차가 진행되는 일이 더욱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잠적을 해 버렸어요
채권추심을 진행하려고 하지만 채무자가 모든 것을 내팽개치고 잠적을 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이러한 경우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한 고민 역시 흔하게 있는 고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전을 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3번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의 방법을 통해 절차가 진행한 것은 물론이며 만약 채무자가 재산을 그대로 두고서 일방적으로 회피만을 위해 잠적을 해버린 경우라면 법원을 통한 소송절차를 진행하며 결국 계속적인 회피를 하게 된다면 ‘공시송달’ 이라는 송달절차를 통해 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은 상태에서도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아 강제집행까지 진행하는 것이 가능한 방법 등 충분한 법적인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니 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려 버린 것 같다면?
채무자가 재산은 있지만 의도적으로 채무변제를 피하고 자신의 재산이 강제집행 당하게 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일이 간혹 있고 또한 이미 이러한 행위를 해버린 것 같아 채권추심이 가능할지 걱정을 하는 채권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우선 본격적으로 소송절차 등을 진행하기 전 단계에서라도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들을 가압류나 가처분할 수 있으며 이렇게 가압류나 가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그것이 해제될 때까지는 해당하는 재산은 처분이 불가능하게 되어 훗날 강제집행을 위한 부분으로 보전해 놓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벌써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들을 채권추심을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은닉시켜 버린 경우라면 채권자취소권이라는 것을 행사하여 이러한 재산들을 충분히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가액반환을 시킬 수가 있으며 이는 이미 매매나 담보권설정 등의 표면적인 법률행위를 통해 재산은닉을 시도한 경우가 많고 제3자와의 권리문제도 엮여 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한 판단을 위해 반드시 재판상 청구로만 행사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으므로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절차에서 병행을 하거나 강제집행 과정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