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업무영역

사기파산.사기회생 대응

사기파산죄

제650조(사기파산죄) ①채무자가 파산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선고가 확정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2. 파산재단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실한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
장부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4. 제48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사무관등이 폐쇄한 장부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를 은닉 또는 손괴하는 행위

사기회생죄

제643조(사기회생죄)
①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채무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재산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에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채무자의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는 상업장부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재산의 현황을 알 수 있는 정도의 기재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상업장부에 부정의 기재를 하거나, 그 상업장부를 손괴 또는 은닉하는 행위
4.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한 처벌회피를 주된 목적으로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행위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제1항 각호의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 또는 간이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 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채무자의 법정대리인
2. 법인인 채무자의 이사
3. 채무자의 지배인

③채무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사기파산죄·사기회생죄 등의 성립과 면책의 취소

제569조(면책의 취소) ①채무자가 제650조의 규정에 의한 사기파산으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는 법원은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취소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경우 파산채권자가 면책 후 1년 이내에 면책의 취소를 신청한 때에도 또한 같다.

626조(면책의 취소) ①법원은 채무자가 기망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면책결정의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면책불허가 사유의 확인

①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②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③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④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⑤ 채무자가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행위를 포함)
⑥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⑦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⑧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채권자의 권리행사를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

채권자의 이의신청
채권자는 심문기일이 지정된 경우 별도의 결정이 없이 채무자의 심문기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면책신청에 관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청권자는 검사, 파산관재인 또는 파산채권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법원에 해야 합니다.

채무자는 해당 법률에 열거된 일정한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는 면책허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의 신청의 내용은 면책 불허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또 그 소명한 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그에 따른 증명자료도 제출하여여 합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에 대한 소명은 채무자의 단순한 도덕적 해이나 도의적인 책임 등은 이의 사유가 되지 않음을 인지해야)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변제 청구 여부 확인
면책은 채무자의 채무를 위해 보증하기 위해 제공한 담보에 대해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채무자의 면책과 상관없이 자신의 보증채무를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더라도 면책 받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비면책채권의 확인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가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비면책채권

① 조세
②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과태료
③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④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⑦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⑨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채무자의 면책결정 취소 여부 확인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채무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파산법원의 직권으로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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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회생·파산신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전부 채무가 소멸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신청 이후에 오히려 채권추심이 무사히 이루어지는 사례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열람등사청구권 행사, 이의신청, 형사고소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채권추심을 시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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