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이란 법적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람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강제적으로 집행하는 것을 말하며 채권추심에 있어서는 압류,경매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이러한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재산을 허위 양도, 은닉하는 것은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립요건)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가 존재해야 하며, 강제집행을 받을 객관적인 상태라 함은 민사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또는 이를 준용하는 가압류·가처분 등의 집행을 당할 구체적 염려가 있는 상태를 말하고(대법원 1981.06.23.선고 81도588 판결),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또는 제기할 기세를 보인 경우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대법원 1982.05.25.선고 82도311 판결).
형법 제327조(강제집행면탈)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채권추심을 할 때 원칙적으로는 채무자 본인 명의로 된 재산을 상대로만 강제집행등 법적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에 노련한 채무자들은 이러한 점을 악용하여 배우자나 가족, 지인들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 중 대표적인 유형이 바로 '차명거래' 인데요. 타인의 통장 등을 빌려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금융실명법)에 의하면 거래자의 실명으로만 금융거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차명거래는 비자금 형성이나 자금세턱, 불법조세포탈 등 여러가지 불법행위 수단으로 이용되므로 법적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불법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명 금융거래는 아예 금지되는데, 대표적인 예로 불법적인 재산은닉, 조세포탈을 포함하는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 자금조달행위, 강제집행면탈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실명법 )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벌칙) ① 제3조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순히 채무변제 기한을 넘겨서 지체하는 것은 민사상의 문제이므로 막바로 형사적인 조치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처음부터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이 채무를 발생시키고 갚지 않는 경우 형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형사고소 및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진행할 때 형사적인 부분은 꼭 병행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합의를 진행하거나 빠른 변제를 담보하는데에 있어서 형사고소의 병행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며, 종국적인 처벌까지는 되기 힘들더라도 채무자에게는 작지 않은 심적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액의 투자금, 차용금 등 악의적인 마음을 품고 채권자의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면 범의가 인정되며, 판례는 '확실한 변제의 의사가 없거나', '변제기일에 변제할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변제할 것처럼 가장하여 금원을 차용하면 사기죄의 고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83.08.23.선고 83도1048 판결).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피해자와 이미 잘 아는 사이로서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있거나, 피해자도 행위자의 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니 편취한 것이 아니라는 다양한 항변을 하게 되는데, 편취 범의를 확정하거나 입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채권자의 섣부른 진술 한마디가 형사고소를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를 진행하실 때에도 꼭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서 진행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채무자는 채무를 회피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거나 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남겨두지 않는 등 다양한 행위를 하게 되는데, 그 중 탐지해내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바로 채무자의 사해행위 입니다. 사해행위라 함은 채권자들의 권리를 해하게 될 것임을 알면서도 자기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단순히 나쁜 의도만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법적 요건에 맞아야 그 행위를 사해행위로 인정 받아 취소시켜 그 법률행위를 되돌릴 수 있습니다.
통상 민법상 '채권자취소' 규정에 입각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라는 법률행위를 취소시키고, 타인에게 넘어갔던 채무자의 재산을 다시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는 방식으로 이루어 집니다.
유형) 무상양도, 염가매각, 통모하여 매각(대법원 1998.05.12.선고 97다57320 판결)하거나 변제 또는 대물변제 하는 행위, 물적담보의 제공대법원 2002.04.12.선고 2000다 43352 판결), 명의신탁, 이혼을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행위, 상속재산분할(대법원 2007.07.26.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다양한 형태를 띄게 됩니다.
민법 제406조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나 전득한 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에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전항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기타 소송
이 외에도 배당이의, 채권자대위소송, 법인격부인론, 명의대여자책임소송 등 추가적인 소송을 병행하여 채권회수 가능성을 보다 높일 수 있으므로 자신의 사안에 맞는 전략이 무엇인지 꼭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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