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에 대응하여 채무가 있고 채권자에 대응하여
채무자가 있습니다.
채권추심을 하는 사람은 채권추심회사 등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채권추심을 당하는 사람은
적절한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에 대해서 대응을 잘 못해서 불필요한 채권을 뒤집어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점을 고려해 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을 위임 받아 종합적인 채권추심 대응 서비스를 제공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을 겪고 계신 개인 채무자가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통상 보건복지부 지정 최저생계비의 150%까지
인정)를 제외한 남는 금액을
최대 5년 동안 채무변제에 사용할 수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약 6개월 이후부터 변제계획안에 따라 법원을
통해
채무를 변제하기 시작하며, 개인회생절차를 통해 원금의 일부를 성실하게 변제하면 잔존 채무는 모두
면책을 받게 됩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채무 금액 최소 천만원 이상
매월 생계비 이상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함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 담보 채무는 10억원 이하
(채무 종류 무관)
모든 기관의 채무 해결 및 이자와 원금의 90%까지
면책 가능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사람도 신청 가능
채권단 및 보증인 동의 불필요채권자의 빚 독촉과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 중단 가능
담보권으로 설정된 자신의 재산 보전 및 금융 거래 가능
공무원, 교사, 의사, 임원 등 전문 자격 유지 가능
각종 서류 및
신청서 접수
회생 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 지정
협박/추심/압류 등
금지
법원 계좌번호
부여
법원 결정에 이의 제기
기회 부여
신용불량, 압류 등
해제
5년 이내
재신청 금지
개인채무자가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라면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채무액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인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면제 시킴으로써 채무자가 경제적으로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채무 금액 최소 천만원 이상
소득이 전혀 없거나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소득
채무 금액에 제한 없음(채무 종류 무관)
채권자 동의없이 탕감이 가능
모든 채무가 조정 대상 (대출금, 카드대금 및 사채)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 행위(압류, 가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 가능
자신의 재산 보유 가능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 간의 생계비 사용
재산 확보 가능
공무원, 교사, 의사, 임원 등 전문 자격 유지 가능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의 변경이 용이, 사정에 따라
특별 면책 가능
파산/면책신청서
동시접수
채무자 심문 등
실질 검사
파산 선고 시
압류/ 독촉 금지
채무전액탕감
면책 결정문
송달 확정 후 복권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거나,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배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채무조정이란 채무자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합의나 법원의 결정에 따라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해주는 구조조정방법을 말합니다.
이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생절차가 본인의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채무자 부담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해 주는 것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저희 채권추심전문센터는 금융기관과의 합리적인 협의를 통해 높은 감면 비율을 적용하여 채무의 고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총 채무 금액을 파악해
채무자가 부담 가능한 금액을 산정
총 채무금액에서 채무자가 부담 가능한 금액을
제외한 부분을 출자전환, 이자 탕감을 통해 채무조정
당장 회생이나 파산절차를 밟게 되면 현재 또는 앞으로의 사업 준비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 예상되는 경우
높은 비율의 채무를 감면 받게 되면 제3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변제가 가능한 경우
직접적 변제가 아니라면 우회적으로 라도 어느 정도 변제가 가능한 경우
분할 변제 방식으로 시간을 벌어야 하는 경우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불법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무리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나 그의 주변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 위계나 위력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및 그것들의 파악방법을 문의하는 것 외에 채무에 대한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방문하여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반복적인 혹은 야간에의 연락으로 평온을 해치는 행위, 돈을 빌려서 갚으라는 등의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적의무가 없는 자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법원이나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채무자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채권추심을 시도하는 행위 등은 전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불법채권추심을 시도한 경우에는 크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타인에게 불법채권추심을 지시 또는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외에도 불법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채권자나 채권추심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곳을 통한 평화적인 변제압박,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서 채권에 충당하는 강제집행, 형사고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신용조사·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 은닉재산회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시도하는 사례는 대부분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만으로도 충분한 시도를 다해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간혹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했다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는 사례들이 간혹있으므로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상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식견
신뢰와 실력으로 준비된 혜안을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