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은 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나요?
여러 가지 소송비용들 중에서 우선 채권추심을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는 경우 이러한 변호사 비용은 대법원 규칙 중 하나에 해당하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승소를 하는 경우 소송가액의 범위별로 객관적으로 정해지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받아내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변호사비용을 제외한 인지송달료나 여비, 숙박료, 기타 서류 작성료 등과 같은 소송비용이나 집행비용도 승소를 하게 되는 경우 소송비용확정절차와 집행비용확정절차에서 구체적으로 결정되는 금액을 채무자로부터 함께 집행해 내는 것이 가능하므로 결과적으로는 비용에 대한 큰 부담을 가지지 않아도 된다고 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일부의 비용소모로 인해 소송대리권이 없거나 비전문적인 곳을 통하거나 또는 채권을 방치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채권추심 절차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채권자 자격으로 채무자 재산을 직접 환취해 와도 될까요?
종종 발생하는 사례 혹은 질문으로써 자신은 정당한 채권자이니까 채무자의 물건이나 현금과 같은 각종 재산들을 직접 환수(환취)해 와서 채권추심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절도죄나 공갈죄, 강도죄, 협박죄 등으로 형사고소를 당하여 합의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채권추심을 포기하거나 합의금을 물어준다거나 벌금형 또는 실형까지 사는 경우도 있으므로 절대적으로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결국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로 빼앗아 올 수 있는 권리는 집행권원을 받아 합법적으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유일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통한 채권추심 절차를 항상 기본적으로 염두에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추심, 왜 소송을 거쳐야 하나요?
채권추심을 위한 민사소송이 가장 많은 소송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채권추심에 대한 제대로 된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 소송대리권 조차 가지지 못한 검색만 하여도 나오는 수많은 업체들이나 서류업무만을 진행할 자격이 있는 곳을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곳들은 소송대리권을 가지고서 전문적인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변론에 대신 출석하여 변론을 진행해 줄 수도 없고 누구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는 지급명령이나 내용증명발송, 대면 독촉 등만을 진행하고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결국 제대로 된 소송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기 위한 이중의 비용만 소모되는 사례가 너무나도 많으므로 처음부터 전문적인 소송을 거치는 것이 오히려 괜한 손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권추심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더 많나요?
극단적인 상황인 경우 채권추심에 필요한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여 채권추심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소송절차와 집행절차에서 책임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각종 제도적 절차와 저희만의 노하우를 활용한 절차를 밟게 되는 경우에는 채권추심에 필요한 책임재산들이 충분히 확보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결국 너무 사정이 어려워 채무변제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잡아떼던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추심 절차를 밟다보면 충분히 채무변제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므로 적절한 소송절차를 거친 후 압류 또는 압류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를 통한다면 성공적으로 채권추심이 마무리 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할 수 있으니 너무 큰 우려를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므로 자신의 채권을 아깝게 방치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채권추심 얼마나 걸릴까요?
사실 아주 흔하게 받게 되는 질문 중 하나이기는 하지만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말씀을 드리기가 힘든 부분인 것이 사실입니다.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확보되었는지, 또 입증자료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법리적인 분쟁 사항이 얼마나 존재하는지, 송달이 얼마나 쉽게 이루어 졌는지, 채무자의 반박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책임재산이 얼마나 확보 되고 또 은닉된 상태인지 등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으며 또한 항소여부나 각 법원의 업무량과 당시의 사건 수들에 따라서도 그 기간은 예측이 어렵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실제 채권추심이 마무리되기 까지는 짧게는 2개월 길게는 1년 또는 그 이상이 걸리는 등으로 그 사례마다 아주 다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액심판의 경우 상대방이 특별히 이의제기를 하지 않으면 약 2개월 내에 집행권원(판결) 확보를 할 수 있지만 만일 상대방 인적사항 확인이 안 되어 각 종 사실조회를 거듭하거나 이의제기로 인한 재판 지연이 있는 경우 6개월에서 1년도 걸리며 상대방이 항소까지 하면 2년 이상의 시간도 걸리는데다가 집행권원 획득 후 강제집행이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시간은 그 이상 길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조건 빠른 기간으로 진행하여 놓치지 않을 수도 있었던 부분을 놓쳐서 손해를 보는 것 보다는 제대로 된 과정을 통해 성공적인 채권추심이 결국은 더욱 이득이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를 신뢰하고 과정을 지켜보시는 것이 좋다고 할 것입니다.
적법한 채권추심방법절차 VS 불법채권추심 차이
불법채권추심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서 비교적 구체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아무리 채권을 가진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나 그의 주변인 등에 대한 폭행, 협박, 감금, 명예훼손, 위계나 위력과 같은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이외에도 채무자의 소재나 연락처 및 그것들의 파악방법을 문의하는 것 외에 채무에 대한 사실을 관계인에게 알리는 행위, 변호사가 아닌 자가 채권추심과 관련한 소송행위를 하는 것,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 방문하여 사생활이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반복적인 혹은 야간에의 연락으로 평온을 해치는 행위, 돈을 빌려서 갚으라는 등의 변제자금 마련을 강요하는 행위, 채무를 변제할 법적의무가 없는 자에게 대신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다수인이 모여 있는 가운데 채무에 관한 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법원이나 검찰과 같은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민형사상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알리는 행위, 결혼식이나 장례식과 같은 채무자가 곤란할 수 있는 상황을 이용해 공개적으로 채권추심을 시도하는 행위 등은 전부 불법채권추심에 해당합니다.
만약 채권자가 불법채권추심을 시도한 경우에는 크게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적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이는 채권자가 타인에게 불법채권추심을 지시 또는 위임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외에도 불법행위의 종류에 따라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합법적인 채권추심은 채권자나 채권추심을 정당하게 위임받은 곳을 통한 평화적인 변제압박, 가압류 및 가처분신청, 소송이나 지급명령 신청 등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은 후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을 강제로 처분해서 채권에 충당하는 강제집행, 형사고소,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신용조사·재산명시신청·재산조회신청, 은닉재산회수를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비해서 불법채권추심 행위를 시도하는 사례는 대부분 사라지기는 했습니다. 합법적인 방법만으로도 충분한 시도를 다해본 것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간혹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려 했다가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손해배상까지 하게 되는 사례들이 간혹있으므로 절대적인 주의가 필요합니다.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vs 신용정보회사 차이점은
채권추심의 실질적인 어려움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곳으로는 채권추심전문로펌, 법률사무소, 변호사사무실, 법무사, 신용정보사 등 아주 다양한 종류들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추심을 위한 법적절차를 밟는다는 것은 민사소송법과 민사집행법 등 법령에 의거하여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 또는 공증을 통해서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한 다음,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각종 재산들을 찾아보고, 이후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을 압류한 후, 경매신청·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특별현금화·명의이전명령·부동산강제관리명령 등을 통해 채권에 충당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위의 방법에 따라 채권추심을 시도하기만 한다고 해서 채무자로부터 순순히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든 법의 맹점을 이용해 어떻게 해서든 채무변제를 회피하겠다는 생각을 하는 일이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채무자 혹은 그것을 대신 변제해줄 대위변제자 등으로부터 최종적으로 돈을 입금 받는 것이 결승점이라는 것을 확실히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채무자의 재산상태, 변제에 대한 태도, 적용 가능한 대응법리 등을 다양하게 염두에 두고, 종합적인 접근을 시도해야만 합니다.
채권추심전문로펌의 강점 및 일반적인 곳들과의 차이점
위와 같은 채권추심의 특성으로 인해서 보다 성공적으로 채권추심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협상, 소송, 형사고소, 상소대응, 사해행위취소소송, 신용조사를 포함한 재산파악, 강제집행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적절한 시점에 활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각각의 상황에 맞추어 위와 같은 방법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곳들이 몇이나 될까요? 사실상 찾기 힘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 중 비교적 높은 난이도에 해당하는 사해행위취소소송 그리고 능숙한 협상시도와 재산파악을 위한 현장답사 등까지 전부 한 곳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채권추심전문로펌 그것도 ‘진정한 의미의’ 채권추심전문로펌이 아니면, 상당히 힘들다고 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이 접하게 되는 신용정보사는 말 그래도 채무자의 신용정보나 재정상태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곳으로, 집행권원 취득을 위한 소송절차, 사해행위취소소송, 형사절차 등에서 공백 또는 부족함이 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결론적으로 채권추심전문로펌은 단순히 승소판결만을 받는 것이 목표이거나, 단편적인 강제집행만이 목표가 아닌, 말 그대로 ‘돈을 회수’하는 것만을 목표로 해서, 모든 방법들을 추가적인 부담 없이 활용하는 곳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채권추심 전문으로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 받은 전문변호사가 이끄는 공신력 있는 법인이야 말로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으로써의 강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