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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계좌가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금융기관이 아니라 예금주인 채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 민사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A 씨가 B 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1다206356).…
2024.04.01(조세금융신문=박청하 기자) 대법원이 '집합건물법에 따른 재건축 과정에서 불참 세대의 소유분을 시가에 팔도록 하는 매도청구권 소송은 일부 세대만 참여하더라도 제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집합건물 구분소유자 8명이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이 소송은 서울…
2023.09.04(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은 맡긴 사람(위탁자)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용보증기금이 A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A씨는 …
2023.08.28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상인이 아니고,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대해 갖는 급여채권도 상사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민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A 씨가 B 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2023다227418)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연손해금에 대한 이자율을 상사 법정이율 6%가 아닌 민사 법…
2023.08.22[대법원 판결]공법상 당사자소송에서 민사소송으로의 소 변경이 가능하다는 대법원 첫 판단. 소 변경 필요성이 인정되는데도 공법상 당사자소송과 민사소송이 서로 다른 소송절차에 해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미 제기한 소를 취하하고 새로 민사상의 소를 제기하도록 하는 것은 당사자의 권리 구제나 소송경제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대법원 특별1부(주심 노태악 대…
2023.08.16검색결과가 없습니다.
채권추심 전문 로펌(법무법인 혜안)에 채권추심을 의뢰하는 '장점'은 뭔가요?
채권추심이란 대여금,약정금,물품대금,손해배상금 등 일명 못받은돈(미수금)타인에 대한 채권이 있음에도 제때 회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이를 받아내는 절차를 말하는데, 대화나 협상, 혹은 비법률적인 압박 등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지만, 통상은 대화나 법적인 절차를 밟아 강제적으로 채권을 추심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거에는 불법추심업자들이 채무자 본인이나 주변인들을 찾아가거나 밤낮으로 괴롭히는 방법으로 채권을 추심하기도 하였으나, 최근에는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규제하는 법률이 강화되고 있고, 채권추심 업무 자체를 허가된 변호사사무실(개인 또는 법무법인) 또는 신용정보회사에서만 담당하도록 엄격히 정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채권추심방법’,‘채권추심절차’등으로 정보를 검색하면 수많은 업체들이 나오는데, 일부는 OO신용정보와 같은 신용정보업체, 또는 저희 법무법인혜안과 같은 법무법인(로펌)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해하기 쉽게 요약 드리면, 신용정보업체는 주로 채무자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있는지 조회하는 것을 주 업무로 하면서 재산이 확인 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법적절차(압류 등)를 추가적으로 밟을 수 있는 기관이고, 채권추심전문로펌(법무법인)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법적 절차를 변호사의 이름으로 대행할 수 있는 기관으로, 판결문이 없다면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얻거나 합의를 원한다면 공증문서를 작성하기도 하고, 이미 판결이나 공증문서가 있는 분이라면 압류 등 강제집행신청을 진행하여 합법적으로 빨리 돈을 받아내는 모든 절차를 대행할 수 있습니다.
전문 로펌의 장점을 강조하자면,
1) 초기 합의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이름으로 촉구 및 협상이가능하므로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음 2) 신용정보 업체에서는 재산이 확인되면 별도로 압류·경매신청 등 법적 절차에 일일이 비용과 절차가 소요되고 담당자가 수시로 바뀌어 사건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에 비하여 전문 로펌은 모든 절차를 일체로 진행하여 1회 비용 납부 또는 후불로 실제 추심시까지 절차를 일체로 의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3) 1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전담자가 지정되어 끝까지 사건을 책임진다는 안정성 4)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단이 직접 관리·통솔하므로 법적으로 안전하며 마지막까지 좋은 결과를 약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등의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혜안은 채권회수 절차를 직접 진행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신용정보업체는 신용조회나 재산조회를 주 업무로 하면서 소송이나 집행신청을 별도로 다른 변호사 사무실에 다시 위임하거나 아니면 임의로 채권자 본인 이름으로 법원에 들어갈 서식을 대행하는 것에 그치지만,
법무법인 혜안은 신용조회, 재산조회는 물론이고 합의·소송·강제집행(압류,경매신청 등) 이라는 변호사가 할 수 있는 모든 채권추심 법률적 절차를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모든 회수 절차를 한 꺼번에 직접 진행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받아줘 3, 6, 9' 란 어떤 절차인가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 인증한 채권추심 분야의 전문인증 변호사는 전국에 20여명 남짓일 정도로 그 수가 매우 드문데, 특히나 저희 혜안과 같은 법무법인처럼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단이 여럿인 곳은 거의 없으며, 받아줘 3,6,9는 이러한 채권추심 전문로펌 산하에 런칭된 채권추심의 NEW BRAND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년 이상 대표변호사 경력의 법무법인에서 다년간 쌓인 채권추심 전문분야의 경험을 바탕으로 구축한 3,6,9 시스템은, 실제 채권추심업무를 다수 진행한 변호사들이 ‘가장 저렴하면서도 효율적인 절차와 방법, 비용은 무엇일까’에 대한 고민 끝에 만들어 낸 최상의 채권추심 서비스 방식입니다.
채권추심시 단계별로 꼭 해야 할 3가지, 6가지, 9가지 서비스를 구분하여, 유형별로 33만원, 66만원, 99만원이라는 합리적인 기준을 정하여, 고객 입장에서 예측 불가능한 불합리한 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면서도, 더욱 구체적이고 분명하고 신속하게 업무처리가 가능하도록 구축한 시스템입니다.
예금개설조회나 기타 신용조회, 내용증명 발송, 방문추심, 통장·전세금등의 압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등, 단계별로 금액별로 어디까지 진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언제든 ‘내 사안에 맞는 최소 절차와 비용은 어떻게 될까’ 문의 주시면, 무료전화상담센터에서 친절히 안내해 드리고 진행시 전담자를 정해 신속히 처리해 드립니다.
채권추심은 어떤 과정으로 진행 되나요?
과거 ‘채권추심’이라고 하면 다짜고짜 밤낮으로 전화를 걸거나 채무자나 그 지인들을 찾아가서 횡보를 부리는 그런 장면을 많이 떠올리셨을텐데요. 최근에는 법이 강화되어 무리하거나 불법적인 추심행위는 엄격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진행되는 일반적인 채권추심 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채권 분석 및 상담(합의로 가능한 사안인지, 채무자의 재산은 있을지 분석)
2) 합의가 가능한 경우 협상 진행 또는 내용증명,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작성.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법적 절차 착수
3) (집행력있는) 공정증서나 판결을 획득하여 집행권원 확보
4) 신속한 채무자 신용,재산상황 파악(전산조회 및 방문 조사 등)
5) 압류 등 신속한 강제집행 절차 진행
다만 저희 혜안과 같은 전문로펌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 드린 것처럼
1)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절차를 공신력있는 채권추심전문변호사단 산하 전문팀에서 진행 2) 건별로 발생하는 비용을 최소화 3) 사건이 방치되거나 타 업체로 이관되는 일이 없음 4) 채권추심의 어떤 단계나 상황에서도 변호사 이름으로 합의를 타결하여 조기 종결 가능 5) 추후 지속적인 채권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절차로 진행되는 것인가요?
네. 저희 혜안과 같은 채권추심 전문 로펌의 경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을 받은 채권추심 분야 전문변호사단이 상주하면서 소송 전후, 실제 추심단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를 법에서 허용한 범위 내에서 합법적으로 진행하므로 혹시나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담당자가 범법행위를 한다든지 잠적을 한다든지 임의로 채권회수를 방해하거나 횡령하는 일은 없는지 염려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모든 절차를 추심을 위임받은 개인이 아닌 변호사(법무법인) 책임하에 진행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