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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S뉴스통신] 채권추심, 강제집행 및 우회적인 방법은?
201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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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해 정당하게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대여금(빌려준 돈), 물품대금, 외상대금, 용역대금, 투자금 등과 같은 채권이 있지만 채무자가 그것을 제때에 변제해주지 않는 경우 해당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절차를 지칭하는 것이 바로 채권추심이다. 이러한 채권추심을 시도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변제회피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강제력을 동원해 채권회수를 해야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인데 이를 위한 합법적인 방법으로는 바로 채무자의 각종 재산들을 강제집행 하는 것이며 실제 이를 통해 해결이 되는 사례가 많고 갈수록 사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강제집행을 시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법적으로 시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발생시켜야 하는데 이는 채권에 대해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받거나 집행 수인의 내용을 기재한 공증을 받는 방법으로 발생시킬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강제집행을 진행하기 전이라도 어느 정도 우회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게 된다면 실제 소모되는 기간도 줄어들 수 있고 비용절약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을 시도해 보는 것도 채권추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 채권추심 전문 최병천 변호사는 ” 우회적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채권추심의 방법으로 채권자와 채무자 간에 어떠한 물건에 대하여 일정한 금전적인 가치를 평가한 후 그 가치만큼 해당 채권의 부분을 물건으로 대신 변제하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 그리고 채무자가 제3자에게 일정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채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채권양도 계약이 있으며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에게 동일한 종류 즉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한쪽의 의사표시만으로 동일한 범위에서 삭감하는 상계권의 행사 등이 있다” 고 밝혔다. 이러한 방법들은 본격적으로 법적절차에 들어가기 전이라도 충분히 시도해볼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자칫 재산의 가치를 잘못 평가하거나 다른 권리가 연결되어 있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일단 집행권원을 받게 되면 채무자의 부동산, 동산, 채권, 자동차, 무체재산권, 선박 등의 다양한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신용조회나 재산명시, 재산조회신청 절차를 밟은 후 발견된 재산들에 압류를 가해 묶어둘 수가 있는데 압류가 된 상태에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들이 실제 처분되어 버릴 수도 있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능한 채무를 변제하려는 노력을 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잘 활용해 보는 것도 좋다. 이처럼 채권추심은 각 상황에 따라 다양한 관점에서 접근을 해 무사히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결론적인 목표이므로 충분한 법률적 조언과 상담을 받아가며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출처_KNS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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