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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의 "준공 전이라 돈 못 준다" 핑계 분쇄, 발주처 공사대금 채권 기습 가압류로 미지급 기성금 1억 …

공사 현장에서 수개월간 밤낮없이 땀 흘려 철근·콘크리트 타설 및 정밀 설비 공사를 완벽히 마쳤으나, 정작 약정된 결제 기일이 도래하자 종합건설사 대표가 "시행사나 발주처로부터 준공 정산금을 아직 지급받지 못해 당장 줄 돈이 없다", "건설 법인 명의 통장은 잔고가 0원이니 법대로 소송을 하든 유치권을 행사하든 마음대로 해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오리발을 내밀 때 하도급 시공업체 대표가 마주하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

현장에 투입되었던 굴삭기, 크레인 등 중장비 임대료 결제 독촉 전화가 아침부터 빗발치고, 레미콘과 철근 자재 납품 공장의 가압류 예고 통지서가 날아들며, 당장 일당으로 지급해야 할 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접수될 위기에 처하면 일상은 송두리째 마비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정작 원청 건설사는 유한책임 법인의 외피 뒤에 숨어 법인 주거래 통장 잔고만 비워둔 채, 뒤로는 다른 현장의 기성금을 빼돌려 법망을 비웃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 느끼는 절망감은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건설 법인 통장에 돈이 없고 부도 위기라는데, 가압류나 본안 소송을 해봐야 판결문만 휴지조각이 되는 것 아닌가?" 하고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건설 하도급 분쟁 특유의 숨은 자금줄을 차단하는 핀셋 보전처분 기법과 원도급 기성금 채권 추심 전략을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는 안타까운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종합건설사 A사를 상대로 1억 3,500만 원의 하도급 기성금을 청구했으나, A사가 준공 미완료와 법인 무자력을 핑계로 "법대로 해라"라며 배째라 버티어 심각한 연쇄 부도 위기 속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준공 지연 핑계로 기성금 전액 미지급… 벼랑 끝에 선 하도급 업체의 눈물"

의뢰인은 상업용 빌딩 신축 공사 현장에서 골조 및 외벽 정밀 설비 공사를 전문으로 수행하는 하도급 전문 건설업체의 대표였습니다. 원청 종합건설사 A사와 정식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자체 운전자금과 기술 인력을 대거 투입하여 약정된 공정률 100%를 달성한 뒤, 감리단의 시공 검측을 거쳐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발행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결제 약정일이 지나자 A 건설사의 대표이사는 태도를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A사는 "발주처(시행사)와 최종 준공 정산 합의가 끝나지 않아 공사대금이 묶여 있다. 우리 법인 계좌에는 잔고가 전혀 없으니 발주처에서 돈이 나올 때까지 무기한 기다려라. 계속 독촉하면 계약 불이행으로 맞소송을 걸겠다"라며 적반하장의 오리발을 내밀었던 것입니다.

뒤로 실태를 정밀 확인해 보니, A 건설사는 1금융권 시중은행의 법인 계좌 잔고만 '0원'으로 비워두었을 뿐, 해당 신축 현장의 '발주처(시행사)에 대한 잔여 공사대금 청구 채권'과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그리고 '제3의 관급 공사 기성금 채권'을 수령해 다른 현장의 급한 불을 끄는 데 유용하고 있었습니다.

중장비 임대료 독촉장과 시중은행 연장 거부 통보가 연이어 날아들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의뢰인은, A 건설사의 핑계를 분쇄하고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 한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 기습 가압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직접지급청구권 가동',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본안 소송'을 즉각 단행하고자 20년 차 건설·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건설 법인 핀셋 가압류(발주처 기성 채권·공제조합 출자증권)'와 '직접지급청구권'의 디테일

"법인 통장에 잔고가 없으니 마음대로 해라"라며 버티는 건설회사를 상대로 단순히 잔고가 0원인 일반 은행 계좌만 압류하거나 본안 소송 판결문만 무작정 기다리는 것은, 채무 법인에게 발주처로부터 공사대금을 몰래 수령해 빼돌리고 폐업할 시간만 벌어주는 전형적인 패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건설사 분쟁에서는 상대방의 숨통을 단번에 틀어쥐는 상위 채권을 선제 타격해야 합니다.

실무자만 아는 건설 법인 완벽 참교육 3단계 대응 전략:

  1. 제3채무자 '발주처(시행사)의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 및 '공제조합 출자증권' 기습 가압류: A 건설사가 일반 은행 계좌를 비워두었더라도, 신축 건물을 짓고 있는 원청이라면 발주처로부터 수령할 수억 원대의 잔여 공사대금 채권이 남아 있습니다. 발주처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에 기습 채권가압류를 단행하고, 건설산업기본법상 보유하고 있는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을 가압류합니다. 발주처로부터 기성금 지급이 동결되고 공제조합 보증서 발급이 차단되면 원청사는 모든 공사 현장이 올스톱되므로 자발적 변제 테이블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2. '하도급법 제14조 직접지급청구권' 병행 검토를 통한 발주처 직접 압박: 원청 건설사가 2회 이상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정지·부도 위기에 처한 경우, 하도급법 제14조에 따라 발주처에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통보하여 원청을 건너뛰고 발주처로부터 직접 대금을 수령하는 2중 안전장치를 확보합니다.

  3. '실행 공정률 확정'을 통한 지체상금 및 하자보수 상계 주장 원천 차단: 건설 분쟁에서 피고 측이 가장 흔히 쓰는 수법인 '공사 미완성으로 인한 지체상금 공제'나 '부실시공 하자보수비 상계' 논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감리 보고서, 공정 확인서, 현장 실측 사진, 자재 반입 전표를 결합하여 계약상 실행 공정률이 100%에 도달했음을 완벽히 입증합니다. 본안 소송을 통해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손해금을 강력히 청구합니다.

혜안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1억 3,500만 원을 회수하기 위해 위 장치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 발주처에 대한 원도급 공사대금 채권 및 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 기습 가압류 결정 도출: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여 결정문 송달 당일 원청 A사의 공사대금 정산과 보증 업무를 전면 동결시켰습니다.

  • 하도급 공사대금 청구 본안 소장 기습 접수: 감리 완료 확인서와 자재 검수증을 첨부하여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본안 소장을 신속히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무너뜨린 혜안의 '전략적 우위'

기습 가압류 결정문이 발주처와 공제조합에 송달되어 신축 현장의 공사비 지급이 전면 동결되고 법원 소장이 도달하자, 발주처 탓을 하며 버티던 피고 A 건설사 측 대리인은 서둘러 반박에 나섰습니다. "원고가 시공한 외벽 마감에 중대한 누수 하자가 발생하여 보수 비용이 수천만 원에 달하고, 준공 기한을 넘겨 막대한 지체상금이 발생했으므로 원고의 공사대금에서 이를 대등액으로 전액 상계해야 한다. 또한 원고의 과도한 가압류로 전체 공사가 중단되었으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혜안은 이를 조목조목 반박하며 전략적 우위를 점했습니다

채권 회수 문제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채권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영업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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