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360
중소기업 사장인 채무자의 원청 매출채권 기습 가압류 성공, 판결 전 미지급 물품대금 1억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

거래처와의 두터운 신뢰를 바탕으로 수개월간 원자재를 가공해 정밀 설비 부품을 공급하고 정식 검수까지 마쳤으나, 정작 결제 기일이 닥치자 중소기업 대표가 "법인 통장에 남은 운영 자금이 바닥나 당장 결제해 줄 돈이 없다", "부동산도 없고 회사 통장 잔고도 0원이니 억울하면 소송을 하든 경매를 부치든 알아서 해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오리발을 내밀 때 채권자가 겪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

원자재 공급 공장의 미결제 대금 결제 독촉 전화가 매일 아침부터 빗발치고, 금융기관 시설자금 원리금 상환 통지서가 목을 죄어오며, 당장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까지 접수될 위기에 처하면 일상은 송두리째 마비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정작 돈을 갚아야 할 채무자는 회사 명의의 주거래 은행 수시입출금 계좌만 0원으로 비워둔 채, 공장 기계를 쉴 새 없이 돌려 대기업 원청사에 납품을 지속하며 뒤로는 친인척 차명계좌로 거래처 대금을 챙겨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 마주하는 배신감과 심적 고통은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상대방 법인 통장에 잔고가 없고 부동산 담보도 꽉 차 있다는데, 중소기업을 상대로 실질적인 자금 회수가 과연 가능할까?" 하고 막막해하며 시간만 허비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제조업 및 B2B 거래의 핵심 자금줄인 원청 납품대금의 정산 구조와, 상대방의 숨은 현금 유통줄을 선제 타격하는 핀셋 보전처분 기법을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는 안타까운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거래처 대표 A씨에게 1억 4,000만 원의 기계 부품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연쇄 부도 위기에 처했으나, A씨가 "통장에 돈 없으니 배째라"라며 오리발을 내밀어 극심한 자금난 속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통장 잔고 0원이라며 버틴 거래처 대표… 벼랑 끝에 선 제조업체의 눈물"

의뢰인은 상업용 정밀 금형 부품 및 유압 밸브 자재를 제작하여 정밀 가공 업체 A사에 납품하던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A사와 정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운전자금을 대거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공하여 납품을 마친 뒤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결제 약정일이 도래하자 A씨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A씨는 "거래처 결제망이 일시적으로 막혀 시중은행 통장 잔고는 바닥났다. 공장 부지와 건물은 이미 은행 담보가 감정가를 초과하여 경매를 부쳐봤자 무잉여로 기각되거나 당신에게 1원도 안 돌아간다. 법대로 소송을 하든 알아서 해라"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이 업계 동향과 물류 흐름을 정밀 확인해 보니, A씨의 말은 시간을 벌기 위한 거짓 변명이었습니다. A씨는 사업자 명의 시중은행 통장의 잔고만 비워두었을 뿐, 의뢰인에게 공급받은 부품을 조립·가공하여 국내 대기업 원청사 B사에 매달 수억 원 상당의 완성품을 차질 없이 납품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B사로부터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기성 공사대금 및 부품 납품 매출채권'을 수령할 예정이었으며, 일부 자금은 '제2금융권(지역 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로 우회 입금받아 빼돌릴 정황까지 포착되었습니다.

원자재 공급 공장의 납품 중단 통보와 금융기관 만기 연장 거부가 연이어 날아들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의뢰인은, A씨의 채무 회피를 분쇄하고 '대기업 원청사 B사를 제3채무자로 한 납품대금 매출채권 기습 가압류', '담보제공명령의 공탁보증보험증권 전액 대체', '물품대금 청구 본안 소송', '강제집행면탈죄 정식 형사고소'를 단행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제3채무자 매출채권 특정의 디테일'과 '원청 신용 압박'의 노림수

중소기업 법인이 대금 결제를 미룰 때 단순히 잔고가 비어 있는 1금융권 통장만 붙잡고 있거나 판결문이 나올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채무자에게 원청 대금을 모두 수령해 차명으로 은닉하고 폐업할 시간만 벌어주는 전형적인 패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중소기업의 실질적 젖줄인 '원청사에 대한 납품 매출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묶어 자금줄을 결박하는 보전처분을 선제적으로 단행해야 합니다.

실무자만 아는 중소기업 매출채권 가압류 완벽 성공 3단계 전략:

  1. '피압류채권의 엄격한 특정'을 통한 보정명령 원천 차단: 원청사에 대한 매출채권을 묶을 때 단순히 '물품대금'이라고만 모호하게 기재하면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져 수주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됩니다. 피압류채권 목록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원청 대기업 B사)와 체결한 특정 기본거래계약 및 개별 발주서에 기하여 가지는 부품 납품 대금 청구권, 기성금 채권, 그리고 장래 발생할 일체의 매출채권"을 시계열 및 계약 번호 단위로 정밀 특정하여 결정문 송달 즉시 효력이 발생하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2. 원청 기업의 '지급 정지' 및 '협력업체 평가 탈락' 위기를 활용한 심리적 결박: 법원의 가압류 결정문이 원청 대기업의 재무팀과 법무팀에 송달되는 순간, 원청사는 법적 분쟁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 A사에 지급할 대금 정산을 전면 동결합니다. 나아가 대기업 협력업체 등록 취소 및 거래 중단이라는 치명적인 신용 위기에 직면하게 되므로, 채무자는 본안 판결 전이라도 회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변제 협상 테이블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 무변론 밀행성과 '공탁보증보험증권 100% 대체': 채무자가 사전에 눈치채고 대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차명 계좌로 돌리지 못하도록 비공개 서면 심리를 관철시키고, 수천만 원에 달할 수 있는 법원의 담보제공명령을 서울보증보험의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전액 대체 발급받아 의뢰인의 추가 현금 묶임 없이 신속하게 인용 결정을 이끌어냅니다.

혜안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1억 4,000만 원을 사수하기 위해 위 장치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 원청 B사를 제3채무자로 한 납품 매출채권 및 제2금융권 계좌 기습 가압류 신청서 접수: 전자세금계산서와 거래명세표, 원청 납품 정황을 첨부하여 피보전권리를 소명하고 피압류채권을 정밀 특정했습니다.

  • 전액 보증보험증권 대체 담보제공 인용 및 결정문 원청사 송달 완료: 현금 공탁 부담 없이 신청 5일 만에 가압류 결정을 받아내어, 채무자가 알아채기 전에 원청 대기업 본사에 결정문을 먼저 도달시켰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무너뜨린 혜안의 '전략적 우위'

기습 가압류 결정문이 원청 B사에 송달되어 수억 원대의 결제 대금이 전면 동결되고, 물품대금 청구 본안 소장이 도달하자 피고 A씨 측 대리인은 서둘러 반박에 나섰습니다. "공급받은 부품 중 일부에 결함이 발생하여 원청 납품 공정이 지연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채권으로 상계 처리되어야 하며, 원고가 본안 판결 전 단행한 원청 매출채권 가압류는 중소기업의 거래처 관계를 파탄 내려는 악의적인 권리남용이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라며 가압류 이의신청을 제기해 온 것입니다

채권 회수 문제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채권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영업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약도전송

혜안으로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법률 전략센터 오시는길 모바일 채권추심 법률 전략센터 오시는길 PC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법률 전략센터 오시는길(moblile) 채권추심 법률 전략센터 오시는길(pc)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법률 전략센터 오시는길(moblile) 채권추심 법률 전략센터 오시는길(pc)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