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땀 흘려 공들여 제작한 정밀 부품을 성실히 납품하고 정당한 판결문까지 손에 쥐었으나, 합법적인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자마자 채무자가 "거래처에 피도 눈물도 없는 악덕 기업이라고 대자보를 붙여 망하게 하겠다", "회사 정문 앞에서 매일 1인 시위를 벌여 거래처 끊길 때까지 바닥을 보여주겠다"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영업을 방해해 올 때 채권자가 마주하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
원자재 제조공장의 미결제 자재 대금 독촉 전화가 매일 아침부터 빗발치고, 금융기관 시설자금 원리금 상환 통지서가 목을 죄어오며, 당장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서까지 접수될 위기에 처하면 일상은 송두리째 마비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정작 판결 확정 후에도 돈을 갚지 않고 버티던 채무자는 '표현의 자유'와 '1인 시위'라는 헌법상의 외피 뒤에 숨어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흠집 내고, 사옥 정문에 허위사실이 적힌 현수막과 유인물을 배포해 주요 바이어의 발길을 돌아서게 만들며 뒤로는 가족 명의 차명계좌로 매장 매출을 빼돌려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 마주하는 배신감과 심적 고통은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헌법상 보장된 1인 시위라 경찰도 '집시법상 집회가 아닌 단순 1인 시위라 강제 해산이 어렵다'며 미온적인데, 법적으로 이를 단기간에 중단시키고 떼인 돈을 온전히 받아내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하고 절망하며 채무자의 억지 탕감 요구에 굴복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파고드는 '현수막철거및시위금지가처분'의 엄격한 요건과, 위반 1회당 수백만 원씩 부과하는 간접강제(間接强制) 집행 기법을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는 안타까운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거래처 대표 A씨에게 8,200만 원의 부품 납품 대금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관실을 통해 유체동산 압류를 개시했으나, A씨가 의뢰인 회사 사옥 정문에서 대자보를 부착하고 확성기 1인 시위를 벌이며 주요 납품처 재계약을 파탄 내려 하여 극심한 경영 위기 속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정당한 압류에 사옥 앞 대자보와 확성기 소음… 벼랑 끝에 선 제조업체의 눈물"
의뢰인은 상업용 정밀 기계 부품 및 유압 밸브 자재를 제작하여 납품하던 중소기업 법인의 대표였습니다. 거래처 대표 A씨에게 납품한 8,200만 원의 물품대금이 1년 넘게 지급되지 않아 정식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으로부터 "A씨는 의뢰인에게 8,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확정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그러나 A씨는 판결문이 송달된 후에도 단 1원도 입금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판결 정본에 기하여 관할 법원 집행관실에 신청해 A씨의 사업장 내 유체동산(사무기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강제경매(빨간 딱지 압류)를 전격 개시했습니다.
압류 스티커가 붙자 A씨의 태도는 극악무도하게 돌변했습니다. A씨는 "합법적 집행을 빙자해 영세 상인을 죽이는 악덕 사기꾼 기업", "불량 자재를 속여 팔고 강제집행으로 협력사를 도산시킨 악덕 대표 OOO"이라는 자극적인 허위 문구가 적힌 3미터 길이의 대형 현수막과 대자보를 제작하여 의뢰인의 사옥 정문 앞과 주차장 진입로 외벽에 도배하듯 부착했습니다. 이어 출근 시간대와 점심시간마다 확성기를 틀어놓고 1인 시위를 벌이며 회사로 들어서는 협력업체 임직원들과 해외 바이어들에게 비방 전단지를 무차별 살포했습니다.
경찰에 업무방해로 신고해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미신고 1인 시위 자체는 집시법 처벌 대상이 아니며, 대자보 내용의 명예훼손 여부는 고소장을 내고 민사로 해결하라"며 소극적으로 대처할 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수억 원대 신규 부품 공급 계약이 보류되고 회사 직원들이 극심한 불안 증세를 호소하며 퇴사 의사까지 밝히는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악의적인 채무 면탈용 영업 방해를 방치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A씨의 위법한 1인 시위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수막·대자보 철거 및 시위금지가처분 신청', '위반 1회당 200만 원의 간접강제금 결정 도출', 'A씨의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기습 가압류', '형법상 업무방해죄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정식 형사고소'를 단행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 및 민사집행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1인 시위의 위법성 조각사유 배척'과 '간접강제금(間接强制)'의 디테일
채무자가 판결에 불복해 1인 시위나 대자보를 무기 삼아 버틸 때, 단순히 경찰 신고만 반복하거나 형사 고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개월을 기다리는 것은 채무자에게 회사의 신용과 거래처를 완전히 파탄 내도록 방치하는 전형적인 패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1인 시위가 헌법상 권리남용에 해당함을 명확히 규명하여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신속히 이끌어내고, 위반 시 매일 막대한 금전적 배상을 물리는 '간접강제' 장치를 반드시 결합해야 합니다.
실무자만 아는 대자보·1인 시위 채무자 완벽 참교육 3단계 전략:
'피보전권리(인격권 및 영업권 침해)'와 위법성의 입증: 대법원 확립 판례에 따르면 비록 1인 시위나 유인물 배포의 형식을 취하더라도, 그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사적 채무의 강제집행을 모면하거나 채권자에게 고통을 주어 채권을 포기하게 만들 악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경우, 그리고 적시된 사실이 허위이거나 과장되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시키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인정되어 표현의 자유 한계를 벗어납니다. 확정 판결문 정본과 압류 집행 조서를 법원에 제출하여 집행의 적법성을 입증하고, 대자보의 허위 문구를 시계열로 박제해 인격권 및 영업권 침해의 위법성을 완벽히 증명합니다.
'현수막 철거 집행관 위임' 및 '위반 1회당 200만 원 간접강제' 확보: 단순히 "시위를 금지한다"는 선언적 결정만 받아서는 채무자가 장소를 10미터 옮겨 다시 시위하는 꼼수를 부립니다. 따라서 가처분 신청 취지에 "사옥 반경 100미터 이내에서 대자보 부착 금지, 확성기 사용 금지, 전단지 배포 금지"를 특정하고, "채무자가 스스로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위임하는 법원 집행관으로 하여금 대자보와 현수막을 강제 철거·폐기하게 할 수 있다"는 수권 결정을 함께 받아냅니다. 나아가 결정을 위반할 때마다 "1회당 또는 1일당 200만 원씩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간접강제명령을 병합하여 위반 즉시 채권액이 매일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도록 덫을 놓아야 합니다.
제3채무자 '8개 주요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 및 2금융권 기습 결박: 채무자 A씨가 1인 시위로 시간을 끄는 동안 본인 명의 1금융권 통장은 비워두었더라도, 운영하는 매장에서는 매일 카드 단말기를 통해 손님들의 결제가 이루어집니다. 8개 주요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의 일일 매출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지역 단위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기습 가압류를 단행합니다. 현장 시위를 벌이는 사이 매장의 생명줄인 일일 카드 매출 입금이 전면 동결되면 채무자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자발적 변제 테이블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혜안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명예와 8,200만 원의 채권을 사수하기 위해 위 장치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채권 회수 문제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채권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영업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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