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미디어

성공사례

365
폐업하고 잠적한 납품업체 채무자, 실경영자 법인격 부인 및 매출채권 기습 가압류로 미수금 1억 1,000만 원 전액 회수!

거래처의 결제 약속만 굳게 믿고 수개월간 현장에 인력과 원자재를 쏟아부어 정밀 기계 부품 납품을 마쳤으나, 정작 대금 결제일이 지나자 상대방이 "회사가 최종 부도 처리되어 폐업 신고를 마쳤으니 법적으로 줄 돈이 없다", "법인 통장에 잔고도 없고 껍데기만 남은 폐업 법인이니 소송을 걸든 배를 째든 마음대로 해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로 오리발을 내밀 때 채권자가 마주하는 현실적 고충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가혹합니다.

원자재 제조공장의 미결제 자재 대금 독촉 전화가 아침부터 빗발치고, 금융기관 시설자금 원리금 상환 통지서가 목을 죄어오며, 당장 현장 근로자들의 노무비 체불로 고용노동부 진정서까지 접수될 위기에 처하면 일상은 송두리째 마비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 것입니다.

정작 공사를 맡긴 채무자는 '주식회사의 유한책임'과 '폐업'이라는 법적 방패막이 뒤에 숨어 채권자의 법적 집행 의지를 꺾어놓고, 주거래 제1금융권 수시입출금 통장의 잔고만 싹 비워둔 채 뒤로는 가족 명의로 신규 법인을 설립하거나 차명계좌로 거래처 결제금을 빼돌려 호의호식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때 마주하는 배신감과 심적 고통은 가슴을 타들어가게 만듭니다.

"계약 당사자인 법인이 국세청에 폐업 신고를 마쳤다는데, 정말 대표 개인에게는 1원도 받아낼 수 없는 것일까?", "이미 문을 닫은 유령회사를 상대로 소송해 봐야 판결문만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닐까?" 하고 막막해하며 권리 행사를 지레 포기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법상 확립된 '법인격부인론'의 실무적 적용 기준과, 폐업 뒤에 숨은 실질적 현금 유통줄을 묶어버리는 핀셋 보전처분 기법을 알지 못해 소중한 권리를 내려놓는 안타까운 실책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혜안을 찾아오신 의뢰인 역시 거래처 A 법인에 1억 1,000만 원의 부품 납품 대금을 받지 못해 심각한 연쇄 도산 위기에 처했으나, A 법인 실경영자 B씨가 "이미 폐업한 법인이니 배째라"라며 오리발을 내밀어 극심한 자금난 속에서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광고책임변호사: 신동호 변호사)

사건 배경: "폐업 신고서 내밀며 1억 1,000만 원 떼먹은 거래처… 벼랑 끝에 선 제조업체의 눈물"

의뢰인은 상업용 정밀 기계 부품 및 유압 밸브 자재를 제작하여 기계 설비 제조사인 A 법인에 납품하던 중소기업의 대표였습니다. A 법인의 실경영자인 B씨와 정식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선지급 운전자금을 대거 투입해 발주 물량을 완공하여 납품을 마친 뒤 정식 전자세금계산서 정산까지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결제 약정일이 도래하자 B씨의 태도는 완전히 돌변했습니다. B씨는 "원청의 결제 지연으로 회사가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폐업 절차를 밟았다. 세무서 폐업사실증명원을 떼어줄 테니 결손 처리하고 손을 떼라. 법인 통장 잔고는 0원이고 대표 개인은 법적 변제 책임이 없으니 소송을 걸든 알아서 해라"라며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의뢰인이 폐업한 공장 실태와 주변 거래처 동향을 정밀 확인해 보니, B씨의 행동은 철저히 계산된 계획적 채무 면탈이었습니다. B씨는 채무가 쌓인 A 법인의 간판만 내렸을 뿐, 인근 산업단지에 배우자 명의로 새로운 신설 법인 C사를 설립하여 기존 A 법인의 기계 설비와 거래처, 숙련 인력 일체를 그대로 이전시켜 동일한 영업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B씨는 1금융권 통장 잔고만 0원으로 비워두었을 뿐, 신설 사업장에서 매일 결제되는 '8개 신용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과 '제2금융권(지역 농협·신협·새마을금고) 계좌'를 가족 명의 차명 계좌로 돌려 뻔뻔하게 고수익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습니다.

원자재 공급 공장의 자재 납품 중단 통보와 금융기관 만기 연장 거부가 연이어 날아들며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워진 의뢰인은, B씨의 악질적인 위장 폐업 꼼수를 무너뜨리고 '상법상 법인격부인론 및 업무집행지시자 책임(상법 제401조의2)에 기한 실경영자 B씨 및 신설 법인 C사 연대 청구',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및 제2금융권 계좌 기습 가압류', '형법상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죄 정식 형사고소'를 단행하고자 20년 차 채권추심 전문 법무법인 혜안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변호사의 관점: 실무자만 아는 '실질적 동일성 입증'과 '8개 카드사 정산금 기습 가압류'의 디테일

채무자 법인이 폐업했다고 해서 종이 쪼가리 폐업사실증명원만 보고 포기하거나 껍데기 법인의 1금융권 빈 통장만 붙잡고 있는 것은, 채무자에게 신설 법인의 자산마저 제3자에게 빼돌릴 시간만 벌어주는 전형적인 패착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폐업한 기존 법인과 신설 법인의 물적·인적 조직이 완전히 일치한다는 '실질적 동일성'을 규명하여 법인격 남용을 입증하고, 채무자가 매일 벌어들이는 실시간 현금 유통줄을 선제 타격해야 합니다.

실무자만 아는 위장 폐업 채무자 완벽 참교육 3단계 전략:

  1. '신설 법인의 기존 채무 승계(법인격남용론)' 입증을 통한 피고 확장: 대법원 확립 판례에 따르면 기존 회사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기업의 형태·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신설 회사를 설립한 경우, 기존 회사의 채권자는 두 회사 어느 쪽에 대해서도 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 소재지, 동일한 기계 설비 사진, 주요 임직원의 명단 일치, 기존 거래처 계약 승계 정황을 엮어내어 A 법인뿐만 아니라 배우자 명의 신설 법인 C사와 실경영자 B씨 개인을 공동 피고로 확정짓습니다.

  2. 제3채무자 '8개 주요 카드사 매출 정산금 채권' 및 2금융권 기습 결박: 채무자 일가가 1금융권 통장 잔고를 비워두었더라도 공장 및 유통 매장을 유지하고 있다면 매일 단말기를 통해 거액의 매출이 발생합니다. 8개 주요 신용카드사(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비씨·하나·NH농협)의 일일 매출 정산금 지급 채권과 제2금융권 계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기습 가압류를 단행합니다. 일일 카드 매출 입금이 전면 동결되면 신설 사업장의 원자재 결제와 물류 회전이 즉시 마비되어 채무자는 자발적 변제 테이블로 뛰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3. '강제집행면탈죄(형법 제327조)' 정식 형사고소 결합 및 법정 지연손해금(연 12%) 부과: 채무 변제를 회피할 목적으로 회사의 자산을 무단 반출하고 위장 폐업을 감행한 행위는 형법상 명백한 강제집행면탈죄 및 사기죄를 구성합니다. 경찰서에 정식 고소장을 제출하여 피의자 신병을 옥죄고,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소송촉진법상 연 12%의 법정 지연이자를 부과하여 버틸수록 갚아야 할 원리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도록 압박합니다.

혜안의 전담팀은 의뢰인의 1억 1,000만 원을 사수하기 위해 위 장치를 즉각 실행했습니다.

  • 신설 법인 C사 및 B씨 명의의 8개 카드사 정산금 채권 기습 가압류 결정 도출: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서를 접수하여 신청 5일 만에 전액 보증보험증권 대체 담보제공 인용 결정을 받아내어 신설 매장의 일일 카드 매출 정산을 전면 동결시켰습니다.

  • 물품대금 청구 본안 소장 접수 및 사기·강제집행면탈 혐의 형사고소장 기습 제출: 전자세금계산서와 신·구 법인의 조직 일치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민형사 압박을 동시에 단행했습니다.

상대방의 반박을 무너뜨린 혜안의 '전략적 우위'

채권 회수 문제로 대응 방향을 고민하고 있다면

계약자료와 거래내역을 기준으로 가능한 절차를 확인해 보세요.

채권 발생 경위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재산·영업 상황에 따라 보전·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담 내용과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과 내부 기준에 따라 보호됩니다.

약도전송

혜안으로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법률 전략센터 오시는길 모바일 채권추심 법률 전략센터 오시는길 PC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법률 전략센터 오시는길(moblile) 채권추심 법률 전략센터 오시는길(pc)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를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법률 전략센터 오시는길(moblile) 채권추심 법률 전략센터 오시는길(pc)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