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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회수·투자사기·약정금

투자금은 일정한 수익을 기대하고 납입을 한 것이지만 그 결과가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는 경우에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결과의 전부 혹은 상당부분이 투자를 유치한 자에게 달려있으므로 분쟁이 흔하게 발생할 수 있는 금전에 해당합니다.

또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대상이라는 것은 언제든 새로운 유형이 발생할 수 있고 투자자의 수익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투자사기 사건들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금 회수 혹은 투자사기 피해회복이 필요한 사건들은 사실관계 파악부터 적용법리, 사건에의 접근방법 등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회수사건은 보통 형사고소를 기반으로 필요한 민사절차와 협상·변제압박·강제집행·현장조사 등을 다양하게 병행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법적분쟁의 종합세트라 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제대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경험과 실력 및 인원들이 필수적입니다.





금융사기

투자금 관련 사건 중에서 가장 유형도 다양하고 발생 건수도 많은 종류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금융사기의 종류로는 펀딩투자사기, P2P 투자사기, fx마진거래사기, 주식리딩방사기, 주식투자사기, 가상화폐사기, 보이스피싱사기, 물품거래사기, 선물거래사기 등이 있습니다.



부동산사기

비교적 재산적 가치가 높은 부동산과 관련한 투자금 관련 분쟁 또한 자주 발생하는 유형입니다. 부동산매매사기, 분양계약해지, 기획부동산사기, 갭투자사기, 전세금사기(임대차보증금사기), 공동구매사기 등이 대표적입니다.



투자약정금·수익금 청구, 해약금·위약금·계약금 청구, 약정금 청구, 동업대금·동업계약해지

흔히 이루어지는 각종 상거래 계약관계에서 약속대로 채무를 이행해주지 않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정한 투자금을 투자한 후 수익금이나 기타 약정금 등을 지급해주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이 법인, 비법인 사단 또는 조합의 형태로 동업을 하다가 제대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업무분담 문제, 감정적 갈등, 동업자의 자금횡령, 기타 예측할 수 없었던 현상 등으로 동업계약해지 과정에서 동업정산금·동업대금 반환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대여금·차용금·빌려준돈

전 여자친구·남자친구와의 금전거래, 가족이나 친척 사이의 금전거래, 친구나 동료 및 이웃사람과 같은 지인 등 다양한 관계에서의 금전거래로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주는 일이 흔합니다.

그러나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약속대로 채무의 일부나 전부를 변제해주지 않아 법적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한 변제독촉이나 내용증명우편만으로는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사절차를 기본으로 채무자의 재산파악 및 강제집행 또는 변제압박을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확인한 후 형사고소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미수금·물품대금·용역비·공사대금·외상대금·못받은돈

상거래를 하는 경우 단순한 약정을 한 후 또는 약속어음을 제공하는 방법 등으로 외상거래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거래처가 물건이나 제공된 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 경영난으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 심지어는 별다른 뚜렷한 이유도 없이 혹은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태도나 이유 등으로 변제를 대금을 지불해주지 않는 탓에 분쟁이 생기곤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사업현황, 보유재산의 규모와 형태, 사업의 지속가능성,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관계, 법인 형태의 악용이나 남용 가능성 등을 충분히 조사해본 이후에 문제해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조사(채무자재산파악) 및 집행절차

신용조사(채무자재산파악), 강제집행(판결문·결정문·공정증서·조정조서 등), 사해행위취소소송

채권추심이라는 것은 결국 ‘받아야 할 돈을 받아내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채권자들이 단순히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혹은 채무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채권추심의 결승점에 도달할 것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러한 탓에 승소판결문이나 결정문, 공증 받은 문서를 가지고 뒤늦게 회수방안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패소판결까지 받은 채무자라고 하더라도 판결내용에 따라서 채무를 이행해주지 않는 탓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부동산압류 등과 같은 강제집행을 실시하고 나서야 채권회수가 완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채무의 미변제를 넘어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추심의 본래 목표를 간과하지 말고 채무자의 재산파악을 하기 위한 신용조사와 다양한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은닉재산을 회복시키기 위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이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시작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법인은 신용조사 허가를 받은 강제집행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으로 효율적인 강제집행을 적절한 시기에 즉각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업체나 사무소들과 비교하여 따라올 수 없는 회수율의 차이를 가져다주는 강점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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