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소개

혜안의 강점

이런 채권추심 전문기관을 찾고 계십니까?

1. 민·형사 소송은 물론 신용조사 그리고 강제집행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곳

채권추심은 단순하게 보면 받아야 할 돈을 받는 법적절차로만 생각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신용정보회사이면 어디든 상관없이 맡길 수 있고 집행권원(판결)을 확보해 강제집행만하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이유, 변제에 대한 태도, 재산상태, 수입발생 가능성 등에 따라 채권추심의 성공률과 성공시기에는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이 사안을 민사소송으로 끝낼 것인지, 형사고소 압박을 병행할 것인지,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 내 종결할 것인지 법적으로 보장된 전문가들의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분석이 필요하고, 추후 집행권원(판결)을 얻은 다음에도 이것을 실효성 있는 채권추심으로 이끌어 낼 수단(신용조사나 강제집행)을 연쇄적으로 구현해 낼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러나 시중에 알려진 다양한 명칭의 채권추심 사무소에서는 민사/형사/강제집행/신용조사 등 전담팀을 제대로 갖춘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가 한번에 원스톱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결국 따로따로 추가적인 비용을 들여 사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추가되는 비용도 문제이지만 사건의 담당자가 계속 변경되면서 사건에 대한 이해도와 집중도가 떨어져 오류가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하고 결국 채권추심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혜안과 같이 채권추심을 비롯한 각 분야 전문변호사단이 강제집행 및 신용조사를 전담하는 전담팀과 협력공조하면서 수임하는 순간부터 종결시까지 추심에 필요한 모든 수단들을 한 번에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로펌을 만나야 합니다.





2. 판결을 받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인 곳

채권추심의 최종적인 목표는 결국 채권을 회수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채권추심을 위한 방법과 비용을 알아보다보면 너도 나도 “소송을 해야 한다.”,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은 다음 강제집행을 해야 한다.” 정도의 방법만 단편적으로 설명해주는 곳을 흔히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 돈을 받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시각을 가지고 문제를 바라보게 되면 ‘돈을 회수하는 것’이 목표가 아닌 ‘승소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가 돈을 지급해주지 않거나 강제집행을 시도해도 수월하게 채권회수가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굳이 소송을 하지 않아도 협상노하우나 다른 방법을 활용해서 이미 전부터 회수가 가능했지만 이를 알지 못했을 뿐이라면, 억울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또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집행절차에 밝지 못해 우왕좌왕 하느라 적절한 시기를 놓쳐 추심에 실패를 한 경우에도 억울하긴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최대한 피해가려면 채권추심은 결국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지 채권에 대한 소송적인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고, 능숙한 협상시도부터 소송, 형사고소, 강제집행 및 현장조사와 신용조사, 사해행위취소소송 등을 잘 활용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항소를 하더라도 상고를 하더라도 추가부담(변호사비용) 없는 곳

채권추심을 위한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소송의 피고가 2심인 항소, 3심인 상고를 제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소제도는 일반적으로 법리적 혹은 사실적으로 억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기를 하는 것이지만, 단지 시간을 끌기 위해서 제기를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원고가 항소나 상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항소나 상고 절차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만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2심과 3심의 변호사비용을 별도로 받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는 큰 부담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되었다시피 채권추심은 ‘돈을 받아내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2심과 3심의 추가비용 없이 ‘돈의 회수’만을 목표로 판결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한다면 채권자의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특별케이스의 경우 개별 협의를 통해 정함).


4. 채권 회수를 잘하는 곳

채권추심의 성공률을 극대화시키는 요소를 모두 갖춘 채권회수를 잘 하는 곳을 찾으신다면, 바로 법무법인 혜안이 해답일 수 있습니다. 혜안에서는 채권추심 전문변호사를 주축으로 형사법·회사법·부동산·건설·가사·이혼·상속 등 대부분의 전문분야 인증 변호사들이 다각적인 법리검토를 거치고 있으며, 판결을 득한 이후에는 신용조사 허가를 취득한 강제집행전담팀에서 신속한 사후조치 및 강제집행 절차 투입으로 따라올 수 없는 채권추심의 속도와 정확성을 담보합니다.

충분한 현장실무인력의 확보, 자문 회계사, 법무사, 세무사, 행정사, 공인중개사, 관세사의 상시자문 역시 강한 채권추심을 약속드리는 특장점이 되고 있습니다. 채권추심에 특화된 대한민국의 채권추심 전문로펌 혜안에서 그동안 미뤄졌던 채권추심의 결론을 확실하게 매듭지으시길 바랍니다.




약도전송

혜안으로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 모바일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 PC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moblile)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pc)
  •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41길 19(서초동 1720-2)
    에이스빌딩 3층 법무법인 혜안
  • 지하철 2호선 서초역 7번 출구
-
-

법무법인 혜안 약도전송

법무법인 혜안 오시는길
안내문자

무료로
발송해 드립니다.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moblile) 채권추심 전문센터 오시는길(pc)
  •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 51
    메가라인빌딩 3층 (사우동 932)
-
-

개인정보 취급방침

법무법인 혜안(이하 “혜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이하 “본 방침”)을 수립ㆍ공개합니다.

• 제 1 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 제 2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 3 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제 4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 제 5 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 6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 7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 제 8 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조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 목적, 처리∙보유기간]
① 혜안이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처리목적, 처리∙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 성명,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직장정보(회사명, 직급 및 직책 등)
• 혜안이 고객을 위하여 또는 고객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서비스 및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 과정에서 생성되었거나 제공받은 정보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고객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래관계의 설정ㆍ유지ㆍ이행ㆍ관리, 사고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 세미나 초청장 및 뉴스레터 발송, 기타 정보 제공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2. 전문직 및 일반직 지원자,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입사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 사진, 성별, 학력사항, 병력 및 보훈사항, 경력사항, 지원동기 및
[필수] : 자기소개 내용
[선택] : 가족사항, 수상경력, 외국어 및 자격/면허, 기타 제출서류에 기재된 정보 및 참고사항, 실무수습 및 인턴 이수 결과
[필수] : (※선발 시에 한함)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입사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추가 채용 시 지원의사 확인
•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본인 확인, 학력‧경력 확인, 실무수습 및 인턴채용 여부 검토‧결정 및 통지, 실무수습 및
실무수습 및 인턴지원자 : 인턴쉽 관계의 설정유지ㆍ이행ㆍ관리 등, 정식채용 여부 결정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3. 임직원(전문직, 일반직 등) 개인정보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필수]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 국적, 연락처(주소,전화번호,이메일 등), 사진, 근로관계 유지 목적상 인사관리 정보
[필수] : (인사기록카드, 주민등록초본 등 입사시 제출서류상 기재 정보, 직원번호, 소속, 직무, 근태 및 평가 정보, 징계정보,
[필수] : (퇴직정보 등 근로관계에 따라 발생‧생성된 인사관리 정보 등)
• [선택] : 가족사항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 근로계약의 체결(채용) 및 유지
• 인사발령, 평가, 급여지급, 복리후생, 교육훈련 등 인사관리 목적상 필요한 업무의 처리
• 직원명부 작성, 그룹 메신저 게시(소속, 직책, 성명,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개인정보의 처리‧보유기간
• 위 목적 달성 시 또는 정보주체의 동의 철회 시
(단, 위 목적달성 후에는 분쟁해결, 민원처리 및 기타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해서만 보유)
② 혜안은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원칙적으로 수집하지 않으며, 필요한 경우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를 받아 수집하고 동의 목적을 위해서만 제한적으로 이용합니다. 다만, 민감정보의 정확성, 최신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에서 명시한 목적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단,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정보주체가 사전에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고객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② 혜안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립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습니다.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2.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을 말한다)
3. 이용 또는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4.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제공 시에는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 기간을 말한다)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및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불이익의 내용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수탁업체명 위탁업무 내용
혜안전산계열사 CRM 유지보수,
전산실 운영,
서버시스템 유지보수,
서울신용평가정보㈜ 채권 추심위임 업무
① 혜안은 수탁업체와 같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탁업체 및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이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본 방침을 통해 고지하겠습니다.
② 혜안은 수탁업체와의 위탁계약 체결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ㆍ감독,
①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혜안에 대하여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혜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혜안은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혜안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혜안은 개인정보의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합니다.
③ 혜안은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보호(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혜안은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그 밖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혜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1.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 교육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암호화 및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3. 물리적 조치 : 전산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제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관련 법령 및 지침, 혜안의 내부규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혜안은 본 방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및 시행 시기, 변경된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지속적으로 공개하며, 변경된 내용은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 전ㆍ후를 비교하여 공개합니다.
제8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신고나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2.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privacy.kisa.or.kr/ (국번없이)118
3.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www.spo.go.kr/02-3480-3573
4.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www.netan.go.kr/1566-0112
제 9 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혜안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
② 개인정보 열람청구 및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담당자: 신동호
• 연락처: 02-535-5612, seoul1472@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