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트코인은 '금전' 아니다..이자율 제한 어려워"

백민경 2022. 10. 5.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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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으로 볼 수 없어 관련법을 근거로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B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금(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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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서울신문DB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암호화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행위는 대부업으로 볼 수 없어 관련법을 근거로 이자율을 제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부장 정재희)는 가상자산 핀테크 업체 A사가 B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을 지난달 30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사는 2020년 10월 B사와 비트코인 30개를 6개월간 빌려주고 매월 이자를 받는 ‘가상자산 대여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변제 기한이 지났는데도 B사가 빌려 간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자 A사는 소송을 냈다.

B사는 A사가 이자제한법·대부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최초계약 시 이들이 합의한 이자는 처음 두달의 경우 월 5%(월 비트코인 1.5개) 수준이었는데 연이율로 환산하면 60%에 달해 법 위반이란 것이다. 현행 이자제한법은 연 최고 금리를 25%로, 대부업법은 20%로 규정하고 있어 위법하다는 논리다.

B사는 이를 근거로 “최고이자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는 원금(비트코인)을 변제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금전’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이자제한법·대부업법은 금전대차 및 금전의 대부에 관한 최고이자율을 제한하는 것인데, 이 사건 계약의 대상은 금전이 아니라 비트코인이므로 이자제한법과 대부업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B사가 비트코인을 지급할 수 없으면 변론종결 시점인 2021년 7월 시가로 환산해 개당 2654만원의 돈을 A사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백민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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