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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이율 4만%' 고금리 대출·불법 채권추심 일당 검거

등록 2020.06.25 08: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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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구속…주부 등 47명 상대 고리사채로 6000만 원 가로채

무등록업체 차려 대포통장 이용…'가족에 알리겠다'며 협박도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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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주부들에게 소액 대출을 해 준 뒤 고이율을 적용한 원리금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을 일삼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25일 높은 이자로 불법 대출을 한 뒤 상환을 독촉하며 협박을 일삼은 혐의(대부업법·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31)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B(32)씨 등 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5일 주부 C(38)씨에게 30만 원을 빌려준 뒤 매주 이자 10만 원을 요구해 등 총 500만 원을 받는 등 피해자 47명에게 총 6000만 원 상당의 부당한 금리 수익을 챙긴 혐의다.

또 이자 납부 연체를 빌미로 지인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등 최근까지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무등록 대부업체를 설립, 법정이자율 연 24%를 크게 웃도는 1000% 이상의 고리로 돈을 빌려주는 불법 대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 중에는 최대 4만800%의 고리를 적용해 상환을 불법 독촉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돈을 빌려간 C씨 등이 제때 이자를 내지 않으면 '남편과 직장에 알리겠다', '자녀 유치원 교사에게 대부 사실을 말할 수 있다' 등 갖은 협박을 일삼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원금·이자 명목으로 받아낸 돈을 차명 계좌(대포 통장)을 이용해 받아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소액 대출이 필요한 주부들을 주로 노려 '급전을 빌려주겠다'며 접근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들의 금융계좌 정보를 분석해 여죄를 조사하고 불법 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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