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 대해서 일정한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지만 채무자가 그것을 적절하게 변제해주지 않아 문제가 되는 일은 인류가 경제활동을 시작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러한 일은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한 일이 생기게 되는 사연은 천차만별이고 그러한 채권들 또한 물품대금, 외상대금, 공사대금, 대여금, 투자금 등 다양한데 의외로 충분히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그것을 고의적으로 변제하지 않거나 변제를 하는 것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어놓고 있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 채권자만 억울한 손해나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사례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에 대해서 정당하게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있고 그것이 회수되지 않는다면 합법적으로 마련된 채권추심 절차를 활용해 권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채권추심을 위해서는 먼저 공증이나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과 동일한 결정이나 조정을 받아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며 집행권원을 받은 이후에는 채무자의 부동산, 유체동산, 채권, 자동차, 선박, 무체재산권 등의 재산에 대해 먼저 압류를 실시한 후 강제집행까지 실시를 할 수가 있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 전문센터의 설명에 따르면 채무자가 재산은닉을 시도하는 일로 인해 단순히 소송과 강제집행만으로 쉽사리 채권추심이 마무리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부수적으로 여러 가지 법적절차가 활용되는 일이 많다고 설명하였다.

그러한 구체적인 절차로는 본격적으로 소송이 진행되기 전이라도 미리 채무자의 명의로 있는 재산을 확보해두는 가압류나 가처분 그리고 이미 은닉을 시켜버린 재산을 법원을 통해 원상회복이나 가액반환을 시키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사기죄나 배임죄, 횡령죄, 유사수신행위, 어음법 위반, 강제집행면탈죄가 성립하기도 하기 때문에 민사절차와 형사고소를 병행해서 채무자에 대한 압박이나 협상을 시도를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다.

또한 판결까지 나온 이후에도 그에 따른 변제를 하지 않는 기간이 6개월이 지났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신용불량자)을 통해 압박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일단 판결문이나 그와 동일한 효력을 받게 되면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되고 재산압류 등을 통해 연장을 시킬 수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재산파악과 강제집행을 시도하는 것도 가능하다.

채권추심은 정당한 권리를 찾는 합법적인 절차에 해당하므로 만약 채권회수에 있어 문제가

김수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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