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익 변호사 “채권추심 절차·기간을 줄이는 방법은?”

  • 건강
  • 입력 2021.11.10 17:29
  • 댓글 0

채권추심을 진행하는 분들은 대부분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며 마무리가 되는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채권추심의 채권은 대여금(빌려준 돈), 투자금(회수·반환), 물품대금, 외상대금 등과 같은 다양한 종류가 있다.
 
채권추심절차가 완료되기까지의 기간은 채무자의 재산상태, 직업, 법인이지 개인인지여부, 신상확보여부, 확보된 증거, 상대방의 태도, 채권소멸시효, 시작하는 시기, 형사처벌의 가능성 등 여러 가지 요소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동일한 상황이라고 해도 어느 단계에서 마무리가 될지에 따라  채권추심기간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정말 짧게는 며칠부터 길게는 1년, 혹은 그 이상까지 가는 경우가 있다.
 
채권추심에 필요한 기간이라 하면 결국 채권자가 자신이 회수해야 하는 돈을 수중에 쥐게 되어야만 실질적인 마무리가 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이는 협상단계에서 아니면 가압류·가처분 단계, 지급명령신청이나 소송제기 단계, 판결문 등 강제집행, 형사고소 단계, 채권자취소권 행사 단계, 압류 단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과 같은 강제집행 단계들 중 어느 단계에서 최종적으로 끝날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그리고 동일하게 채권회수를 위해 소송제기를 하더라도 만약 채무자의 주소지 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라면, 그것을 알아내기 위하여 사실조회나 보정명령 등의 절차, 증거확보 정도에 따라 추가적인 자료의 확보를 위한 사실조회신청, 재산이 초반의 가압류단계에서 확보될지 아니면 판결 이후 신용조사, 재산조회신청 등에서 파악이 될지, 혹은 사해행위취소소송 단계에서 파악이 될지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채권회수에 임하는 경우 가능한 이른 시점에서 최소한의 시간과 비용 및 에너지만을 들여 마무리 되도록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득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는 있지만, 그 아무도 확답을 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간혹 한두 가지 방법론만을 언급하며 마치 소송제기를 해서 판결만 받으면 혹은 협상만을 하면 채권추심이 끝난다는 것을 전제로 설명을 하는 곳들이 있는데 그러한 설명들은 크게 신뢰할 가치가 없다.
 
이렇듯 채권추심은 종합적인 관점에서 채무자의 특성과 여러 상태들을 파악하여 현실적 그리고 법률적 방법을 얼마나 적절하게 활용하는지에 따라 소모기간은 물론 성공률 또한 크게 달라진다고 할 수 있으므로, 당장에 서둘러서 기본적인 절차만을 밟아보기 보다는 신중하게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가며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에 유의해야 한다.

도움말 : 법무법인혜안 김현익 변호사

저작권자 © 불교언론 법보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광고문의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

매체정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9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A동 1501호
  • 대표전화 : 02-725-7010
  • 팩스 : 02-725-7017
  • 법인명 : ㈜법보신문사
  • 제호 : 불교언론 법보신문
  • 등록번호 : 서울 다 07229
  • 등록일 : 2005-11-29
  • 발행일 : 2005-11-29
  • 발행인 : 이재형
  • 편집인 : 남수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재형
불교언론 법보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