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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럿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과 고소의 집단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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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여럿인 투자금반환 청구소송과 고소의 집단대응
  • 우진영 기자
  • 승인 2019.11.2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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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관련 사건에서 집단대응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함께 대응에 나아가는 당사자들끼리의 원활한 교류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우선 동일한 사안에 있는 자들이 연합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인터넷 카페와 같은 공간을 만들어 가입을 하는 형식으로 편리하게 의견 창구를 만들기도 하며, 이때에 법률적으로 사건이 병합될 수 있는 범위에서 공통된 문제에 대해서만 함께 진행을 하는 것이 좋다.

 

또한 규모가 큰 경우에는 소송대리인 선임이나 일정한 사항에 대한 결정을 위하여 적극성과 관련지식, 여유시간 등을 두루 갖춘 1인 혹은 몇 명의 자에게 대표권한을 위임하는 것도 효율적이고, 이를 견제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투명한 보고와 의견제시, 제재수단을 약정하는 것이 좋다.

 

일단 이렇게 어느 정도의 단체성만을 무사히 갖추었다면 수월한 투자금 반환청구소송이나 고소와 같은 법적대응이 가능할 수 있으며, 이후에는 적극적으로 법률적 조언과 절차의 진행을 해줄 수 있는 곳을 찾아야 한다.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전문센터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대응방식은 제각각이기는 하지만 투자금을 반환이 문제가 되는 사건들의 경우에는 애초부터 모집책이 소개 및 약정을 한 내용의 실행가능성이나 의사가 없는 상태로 보임에도 투자금을 모집하였다거나 임의로 자금을 횡령하였거나 배임행위를 하여 금전적인 손해를 끼친 경우,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취득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원금보장을 약정하고 자금을 모집한 경우 등에 사례가 많기 때문에, 사기죄, 업무상 횡령죄, 업무상 배임죄, 유사수신행위와 같은 혐의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 사례들이 많다”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상대방 측이 약정한 금전을 지급해주지 않는 모든 경우가 형사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충분히 법리적인 검토를 거쳐 고소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고소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된 경우라면 고소를 통하여 상대방 측의 신변확보, 수사절차를 통한 관련 증거 확보, 합의의 기회를 활용한 피해회복 등을 위해 적극적이고도 전략적인 접근을 해야 하고, 투자금 사건에서는 이러한 형사절차라 주력이 되는 경우도 많다.

 

또한 직접적으로 계약을 했던 상대방 측 개인이나 법인이 아닌 관련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행사를 수월하게 해주는 발판이 되기도 하고,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의 확보를 통해 상대방의 도산절차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어 지속적인 추심이 가능하도록 해줄 수 있다.

 

추가로 민사소송절차로 투자금반환청구소송이나 손해배상청구소송,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각종 인도청구소송, 법인격부인확인소송 등을 진행해야 할 수 있고, 이는 법원으로부터 권리를 인정받은 수 상대방 측의 재산조회와 강제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진행을 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