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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대여금, 받을 돈이 있다는 채권자 vs 갚을 것이 없다는 채무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2.16 16:08


일정한 금전을 빌린 후에 나중에 갚아주기로 하는 대여금, 이는 차용금이나 빌려준 돈이라고도 하며 법률적으로 ‘금전소비대차’에 해당한다. 이러한 대여금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어느 정도 신뢰감이나 친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에서 돈을 빌려주고 받는 경우가 많음에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수없이 많은 분쟁이 발생하여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현실이다.

물론 대여금과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는 것은 채무자가 정해진 변제기에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는다는 것이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분명 받을 돈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채무자는 갚을 돈이 없다고 주장하는 형태의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는 주로 소멸시효완성, 채권발생에 대한 증거, 채무변제 사실에 대한 증거, 대여금인지 아니면 투자금이나 증여를 한 금액인지 여부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원이 이러한 분쟁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는 경우에서 핵심은 누가 무엇을 밝혀내야 하는 책임이 있는지를 뜻하는 ‘입증책임’과 이러한 입증을 하기 위한 증거가 충분히 존재하는지 여부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채권자는 자신이 채무자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과 금액, 이를 변제 받기로 한 날짜, 이자약정이 있다면 이자약정에 관한 사실 등에 대하여 입증책임이 있고, 채무자는 자신이 채무를 변제한 사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사실, 채권자가 실제 채권자가 아닌 사실 등에 대한 입증책임이 있으므로 이러한 사실들을 입증한다면 채무변제를 피해갈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경우 반대로 빌린 돈을 갚는 경우에서 제대로 된 증거 내지 흔적을 남기지 않은 탓에 소송절차에서 증거부족으로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거나 이미 갚은 돈을 또 갚게 생겼다며 억울함을 호소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혜안 채권추심 전문센터의 조언에 따르면 대여금은 보통 가까운 사이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는 일이 많기 때문에 별 다른 증거조차 남겨두지 않았다가 법적분쟁에 휘말리는 일이 많다고 하였다.

따라서 금전을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차용증을 작성하여야 하고, 갚는 입장에서는 영수증 등을 받는 것이 좋다고 하였으며, 이것이 어렵다면 최소한 전화통화를 녹음하거나 문자메시지 등이라도 보관해야 하는 것, 현금으로 빌려주거나 갚기보다는 반드시 계좌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 당사자 명의의 계좌를 이용하는 것, 소멸시효를 잘 확인하는 것 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을 정도로 명확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자칫 제3자가 객관적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없다면, 불필요한 분쟁에 휘말리고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돈을 빌리거나 갚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꼭 염두에 두어야 한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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