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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 회수를 위한 민사·형사절차의 활용방향은
2021.08.09

투자금을 회수해야만 하는 경우라면 상대방은 이미 계획적으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거나 했을 가능성이 많고, 또 하나의 책임재산이나 권리에 대해서도 여러 당사자들이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 다양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민사절차와 형사절차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먼저 투자금을 모집하는 당사자에게는 유사수신행위나 사기죄,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 등과 같은 형사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법리적 분석을 철저히 한 후에 만약 그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형사고소를 진행한 후, 상대방을 압박해서 민사과정을 위한 자료의 확보수단이나 일정한 부분이라도 합의를 이끌어내, 우선적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시도를 해볼 수 있다.


법무법인 혜안은 “신중한 법적판단 없이 무작정 형사절차를 밟다가는 오히려 상대를 자극해 재산은닉이나 회피의 동기를 자극할 수도 있으므로, 미리 충분한 사실관계 파악과 법리분석, 자료정리와 같은 준비를 한 후에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러한 형사고소는 투자금 회수의 주요 전략이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그리고 추후 민사절차를 통한 강제집행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해야 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위한 책임재산을 미리 확보해두기 위한 방법으로 현존하는 상대방 측의 재산들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해,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미 악의적으로 은닉시킨 재산들에 대해서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통해 그러한 것들을 원상회복 또는 가액반환을 시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민사적인 압박수단 내지 투자금의 강제회수를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먼저 자신이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법리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해야하는데, 대표적으로 대여금, 투자금, 증여,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의 판단과 대응의 상대방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의 판단을 하는 것이 있고, 이후에는 법원의 판결이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신속하게 받아 강제집행을 실시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라는 것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권원을 취득한 이후로는 상대방 측의 여러 가지 재산들을 조회할 수 있는 절차로 신용조사, 재산명시신청, 재산조회신청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여러 책임재산들에 대해 압류를 실시하게 되면, 이 또한 상대를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되며 압류 이후에도 투자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것이 가능하다.


투자금과 관련한 분쟁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실로 복잡한 사실관계나 당사자들과의 문제 및 법률관계가 얽혀있는 일이 많아 충분한 배경지식과 경험이 갖추어져야만 수월하게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적 내용과 대응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보고 사건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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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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