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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37
용역비 약 3천6만원 전액 회수
2020.02.12

[채권금액]


​- 용역비 약 3천6만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는 사업체이여, 먼저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제공하면 계약에 따라 일급 혹은 월급, 일시금 형태로 용역비를 지급받고 있었습니다.


​- 채무자는 수도권의 한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체였으며, 지하4층 규모의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고, 용역업체에서 제공한 인력을 통해서 주차장 관리 및 안내 등을 하고 있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는 주차장관리에 필요한 인력 4명을 제공함과 동시에 한 사람당 일급을 약 12만원으로 하여, 매월 말일에 용역비를 정산해주기로 하는 계약을 했고, 채권자는 계약 내용대로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인력을 전부 제공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파견된 인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용역비를 지급해주지 않았고, 그 인원들이 능숙하게 업무처리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한 번에 용역비를 지급해주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5개월이 되어가는 시점까지 채무자 측은 계속 핑계를 대며 용역비를 지급해주지 않았기에 채권자는 더 이상의 인력제공을 중단하고, 그 동안 회수하지 못한 용역비를 받아내기 위해 법적대응을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을 통하여 채무자 측 법인을 상대로 용역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채권의 존재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통하여 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또한 채무자 측의 사업자통장을 파악해낸 다음 그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채무자 측 쇼핑몰의 운영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채무변제를 회피한다고 판단한 본 법인은 용역비 채권이 원활히 회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계약 당시의 이사 및 대표자에게도 곧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것이라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변제압박을 시도했습니다.


​- 채무자 측의 계좌가 압류되고, 내용증명우편이 도달된 시점에서 채무자 측은 본 법인에 연락을 취해와 용역비를 변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무사히 용역비의 원금과 지연손해를 전부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성공요인]


- 우선 본 법인은 채무자가 용역비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이유로 내세운 용역제공인력들의 업무미숙에 대하여,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업무지시와 교육은 채무자 측에 있다는 점 그리고 채무자 측은 업무미숙을 이유로 내세우면서도 계속해서 채권자 측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었다는 점, 주차장이 운영되는데 있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한 것을 찾을 수 없다는 점들을 통해 반론을 제기하였고, 무리없이 승소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판결을 받은 즉시 본 법인의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하여, 채무자 사업체가 거래 시 활용하는 계좌를 추측해낸 후, 압류를 실시함과 동시에 혹시 모를 변제회피에 대비하여, 애초 계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려 했다는 정황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실시할 것이라는 경고를 한 결과 무사히 용역비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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