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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035
운송비 미수금 3억원 전액 회수
2019.12.06

[채권금액]


​- 운송비 채권 약 3억원 전액 회수


[사건개요]


​- 채권자는 해상화물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해운사이고, 채무자는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 채권자는 수 년간 채무자의 화물 운송의뢰에 따라 채무자가 해외 거래처에 수출하는 화학제품을 운송해 왔습니다.


​- 채권자는, 수년 간 채무자가 생산한 화학제품을 해외에 수출할 때 채무자의 화물운송요청에 따라 이를 항구에 선적하여 채무자의 해외 거래처가 지정한 항구에 내려주는 내용의 거래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 채권자와 채무자는, 이 사건 운송계약에 따라 채무자가 지급하여야 할 운임에 관하여 채권자의 해상운임청구서 및 세금계산서 발행 후 5주 뒤에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운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유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채무자는 약 2년 전부터 채권자가 운송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임을 약정한 기간을 도과하여 지급하다가, 어느 날부터는 재정난과 경영난을 이유로 도저히 운송비를 변제해 줄 능력이 되지 않는다며, 채권자가 운송한 이 사건 화물에 대한 운임의 지급을 연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채권자가 지급청구를 한 금액과는 다른 액수인 1억원만을 변제할 채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 이에 본 법인을 통하여 정확한 운송계약사실, 운송완료사실, 운송비 채권의 액수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채무자에게 약 3억원의 운송비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채무자는 자신들의 운송비 지급연체 사실은 인정하지만 1억원의 운송비만을 지급한다는 반론을 제기하며 1억원을 변제하는 것으로 하자는 조정안을 제시하였지만, 본 법인은 이에 응하지 않고,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한 증거로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 판결이 확정된 후 채무자는 여전히 자신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1억원의 운송비만을 지급해주었기에, 본 법인은 강제집행전담팀을 통해 신속한 신용조사와 함께 채무자의 계좌를 압류함과 동시에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선박을 압류하자, 그때서야 채무의 전액과 지연손해를 변제해주었습니다.


[성공요인]


- 채무자는 정확하게 급부를 제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영난을 핑계리 운송비를 지급해주지 않았고, 소송이 제기되고 나서여 일부의 채무만을 인정하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는 이른바 채권자의 포기를 유도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파악하였기에, 정확한 증거의 확보와 정리 그리고 판결 이후 신속한 강제집행 시도를 통해서 채무자의 변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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